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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식약처,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 특별점검 실시

식약처,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 특별점검 실시

비만치료제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점검
식품을 의약품 혼동 야기한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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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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