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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

대전 일차의료특위, 일차의료 한의사 참여·난임치료 정부지원 촉구

대전 일차의료특위, 일차의료 한의사 참여·난임치료 정부지원 촉구

장종태 의원과의 간담회서 재택의료센터 형평성·X-ray법 논의 등 건의
이원구 회장 “양방 중심…‘환자 중심 지속 관리’ 취지 무색”

대전지부 장종태1.jpg

 

[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지역사회 일차의료 특별위원회’와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등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사용 문제 해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들은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질환 중심·단기 진료 위주의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예방과 환자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해당 정책이 양방 중심으로 설계돼 ‘환자 중심 지속 관리’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한의계가 배제되고 있다”면서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비약물관리 중심 개입을 통한 의료비 구조 개선 효과 △직역 배제가 아닌 성과 검증 중심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지역 기반 공급 역량이 확인된 한의일차의료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한국형 주치의 모델 정립을 위한 근거 중심·책임 있는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최근 한의과 재택의료센터 지정이 축소되고 지정 기준 또한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진료 수가 역시 의과와 달리 원거리 방문 수가와 동반인력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제도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한의과-의과와 동일한 기준의 △재택의료센터 지정 △수가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대전지부 장종태3.png

 

이어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한 김용진 전 대전지부장은 최근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초저출산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활용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해당 발언은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정 장관은 지난 질병관리청장 재임 당시에도 RAT 사용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제한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는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 보건의료 직능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광역시에서 총 45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소개하며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바우처 지원 △한의약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51명이 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령상 공백 해소와 안전관리 책임 강화 △사법부 최종 판단에 따른 법률적 미비 보완(행정절차 근거 마련) △의료기술 안전성 확보 및 기술 발전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요청했다.

 

대전지부 장종태2.jpg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4월 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의 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점을 들며, “변화된 의료기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회장은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실태 개선방안 연구’를 근거로, 현행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반영해 한의약 중심 지역계획 기반 △한의건강돌봄 △일차의료 △한약 접근성 개선을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며 “제안해준 사항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직역 간 배제가 아닌 협력과 효과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장종태 의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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