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6℃
  • 맑음29.2℃
  • 맑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0.4℃
  • 맑음파주28.7℃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춘천30.4℃
  • 맑음백령도27.0℃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32.6℃
  • 맑음인천31.5℃
  • 맑음원주30.8℃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30.0℃
  • 맑음영월29.2℃
  • 맑음충주28.8℃
  • 맑음서산28.7℃
  • 맑음울진25.9℃
  • 맑음청주34.0℃
  • 맑음대전30.8℃
  • 맑음추풍령27.2℃
  • 맑음안동28.5℃
  • 맑음상주29.2℃
  • 맑음포항27.4℃
  • 맑음군산30.1℃
  • 맑음대구29.1℃
  • 맑음전주31.7℃
  • 맑음울산26.7℃
  • 맑음창원28.3℃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8.3℃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8.1℃
  • 맑음완도2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4℃
  • 박무홍성(예)29.6℃
  • 맑음27.5℃
  • 구름많음제주29.0℃
  • 맑음고산28.4℃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30.0℃
  • 맑음진주28.3℃
  • 맑음강화29.6℃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29.3℃
  • 맑음인제27.6℃
  • 맑음홍천29.5℃
  • 구름많음태백23.8℃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7.3℃
  • 맑음보령29.3℃
  • 맑음부여29.6℃
  • 맑음금산28.5℃
  • 맑음29.6℃
  • 맑음부안29.2℃
  • 맑음임실27.8℃
  • 맑음정읍30.0℃
  • 맑음남원30.0℃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30.1℃
  • 맑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31.4℃
  • 맑음양산시30.7℃
  • 맑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6℃
  • 맑음장흥27.4℃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9.1℃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9.3℃
  • 맑음진도군26.5℃
  • 맑음봉화26.3℃
  • 맑음영주26.5℃
  • 맑음문경26.8℃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5.3℃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6.9℃
  • 맑음거창28.8℃
  • 맑음합천30.1℃
  • 맑음밀양31.4℃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6.6℃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성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강화 추진…벌금형도 3년 자격 제한

성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강화 추진…벌금형도 3년 자격 제한

정혜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대상은 최대 20년 면허 박탈…“환자 위한 자격 기준 필요”

의료인 성범죄.jpg


[한의신문]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의료인 자격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최대 20년간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마취·진정 상태에서 이뤄지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와 같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체와 존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혜경 의원은 “지난해 2월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며 “의료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부인과 진료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청원’이 이어지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평균 160건에 달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강간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의료현장의 신뢰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전제로 이뤄지는 특성을 지닌다.


환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신체 노출이나 마취·진정 상태에서는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제한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환자의 신체적·인격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일부터 3년간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20년간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의료현장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의료인이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일부 의료인의 성범죄로 인해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의료 면허라는 공적 자격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립해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