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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9일 (목)

일부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본격화

일부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본격화

본인부담률 95% 적용…도수치료 등 대상 포함될 듯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일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8조의4 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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