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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9일 (목)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위’ 부여 추진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위’ 부여 추진

김선민 의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필·공 체계 강화와 의료인 이탈 방지 위한 지위·재정 기반 마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2.jpg


[한의신]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부여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간주하고, 순환진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인 중증 환자 비율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지역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면서 재정적·인적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별가산금 등 주요 재정지원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국립대학병원 의료진이 근무를 기피하거나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병원의 진료 역량 저하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으로 의료진을 확보하고 진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 2(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특례 등)를 신설,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법 근거)의 대학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대학병원의 의료요원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해 순환진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의료요원은 상급종합병원 소속 직무를 유지하면서 순환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순환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요원의 파견 및 순환진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의 법적 지위와 재정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진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경숙·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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