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맑음16.0℃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8.1℃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22.2℃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6.1℃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5.9℃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6.9℃
  • 맑음18.1℃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8.8℃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8℃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9.2℃
  • 맑음17.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 지침서 개정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 지침서 개정

실제 질의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웰니스 제품 판단 사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품 유형 분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원지침서)’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은 일상적 건강관리나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예방 등 의학적 또는 임상적 목적일 경우에는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를 받아야 한다.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 법령 제정에 따른 정의 등 추가 △일상적 건강관리 목적으로 혈당‧혈압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변화를 보여주는 제품을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으로 추가한 미국(FDA) 웰니스 가이던스 개정(‘26.1월) 내용을 일부 반영한 제품 유형별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제시 △최근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을 판단한 실사례 제공 등이다.

 

20260212_164242.png

 

특히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사례로는 스트레스 해소 목적의 개인별 맞춤형 정보(음악, 영상, 식단, 수면 등) 제공 제품, 체중 관리를 위한 식이 정보 제공 제품,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추천 및 동기부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등을 수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한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 간의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일관성과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