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6개 추계 모형조합에서 3개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보정심은 먼저 22일 개최된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보정심 TF)’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중 의료계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 임상의사가 참여해 임상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정심 TF에서는 지난 4차 보정심 논의 결과에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조합을 중심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고려해 보정심은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부족 규모를 논의하는 안이 제시했으나 결론은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의대 없는 의대 신설(지역신설의대)이2037년까지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증원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이는 직전 추계 범위보다 하한선이 증가한 수치로 의료계가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 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차기 보정심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보정심은 의사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의사인력 배출까지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필공 분야의 인력확충 전략과 지필공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 양성 위한 전략, 지필공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 확보 전략은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은경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