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마련된 재원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

기사입력 2026.01.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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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28일 엑스에 설탕 부담금 관련 국민 의견 물어
    “서민 부담만 커져” VS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 다양한 의견 대두

    [한의신문] 과도한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마련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뜻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도 불린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png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과세 대상으로 꼽혔으며, 담뱃갑처럼 제품에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도입하자는 것에 94.4%가 동의했다.

     

    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이미 전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 내지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가 줄었다.

     

    프랑스 역시 2018년 개정된 설탕세 제도 시행으로 설탕이 첨가된 모든 음료에 슬라이딩 스케일(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 방식을 적용. 가당 음료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도 세계 최고 수준의 비만율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해 리터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도입 첫해 가당 음료 소비량이 6% 감소했고, 저소득층에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저가 음료의 가격이 오를 경우 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류 과잉 섭취가 만성질환의 주범이므로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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