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3℃
  • 흐림15.3℃
  • 흐림철원15.9℃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7℃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6.3℃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6.9℃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9.4℃
  • 흐림원주17.1℃
  • 비울릉도19.1℃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8.4℃
  • 흐림울진17.0℃
  • 흐림청주19.3℃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6℃
  • 흐림안동16.8℃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8℃
  • 흐림군산18.3℃
  • 흐림대구17.7℃
  • 흐림전주18.8℃
  • 비울산17.8℃
  • 비창원20.6℃
  • 흐림광주19.3℃
  • 비부산20.1℃
  • 흐림통영18.1℃
  • 비목포20.6℃
  • 비여수20.4℃
  • 비흑산도20.6℃
  • 흐림완도21.3℃
  • 흐림고창19.7℃
  • 흐림순천17.4℃
  • 박무홍성(예)18.3℃
  • 흐림17.2℃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5℃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7.7℃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17.4℃
  • 흐림인제15.8℃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5.7℃
  • 흐림보은16.5℃
  • 흐림천안17.7℃
  • 흐림보령18.7℃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7.4℃
  • 흐림17.5℃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6.9℃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20.5℃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7.8℃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9.4℃
  • 흐림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80일 만에 진입토록 개선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80일 만에 진입토록 개선

복지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기대


80일001.png

 

[한의신문]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시행됐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고시’를 동시 개정한 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게 돼 최장 490일 소요되던 진입기간을 최단 80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은 혁신적 의료기술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복지부장관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고시해 즉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해 기존 기술이 아님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르면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공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임상현장의 다양성과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자료 제출 근거 및 항목별 세부 내용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용로봇 등 199개 품목 공고했다.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