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흐림16.0℃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6.4℃
  • 구름많음백령도18.9℃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5℃
  • 흐림동해17.1℃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9.5℃
  • 흐림원주17.7℃
  • 비울릉도19.3℃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6.0℃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8.1℃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19.2℃
  • 비대전17.7℃
  • 흐림추풍령16.3℃
  • 비안동17.0℃
  • 흐림상주17.5℃
  • 비포항19.1℃
  • 흐림군산18.5℃
  • 흐림대구18.2℃
  • 흐림전주19.1℃
  • 비울산18.4℃
  • 비창원20.6℃
  • 흐림광주20.0℃
  • 비부산20.8℃
  • 흐림통영20.8℃
  • 비목포21.4℃
  • 비여수21.0℃
  • 비흑산도20.0℃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19.4℃
  • 흐림순천18.4℃
  • 흐림홍성(예)18.0℃
  • 흐림17.4℃
  • 흐림제주25.0℃
  • 흐림고산23.8℃
  • 흐림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4.6℃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17.7℃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6.1℃
  • 흐림홍천16.8℃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18.7℃
  • 흐림부여18.2℃
  • 흐림금산17.6℃
  • 흐림17.7℃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8.6℃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18.7℃
  • 흐림장수17.2℃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0.6℃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2.6℃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1.5℃
  • 흐림봉화15.2℃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7.4℃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7.9℃
  • 흐림거창17.4℃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0.6℃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건보공단, 희귀질환자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보공단, 희귀질환자 필수의료 보장 강화

70개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14.7억원 본인부담금 완화 예상
진단요양기관 추가로 극희귀질환자 등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건보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건보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이달 1일부터는 ‘ARHGEF9 관련 장애’ 등 신규 70개와 질병코드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를 포함한 총 75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서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며, 연간 약 14.7억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특성을 고려, 상급종합병원(47개) 중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추가 지정된 △경상국립대학교병원(경상남도 진주시), △원광대학교병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포함 총 44개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지속적 진단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극희귀질환 등의 진단 전문성 및 산정특례 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희귀질환자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