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5℃
  • 흐림15.1℃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6.5℃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15.4℃
  • 맑음백령도18.5℃
  • 흐림북강릉15.7℃
  • 흐림강릉16.9℃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9.4℃
  • 흐림원주17.2℃
  • 비울릉도18.9℃
  • 흐림수원18.7℃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8.1℃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19.2℃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7.2℃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7.5℃
  • 흐림전주18.8℃
  • 비울산17.7℃
  • 비창원19.9℃
  • 흐림광주18.8℃
  • 비부산19.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3℃
  • 비여수19.1℃
  • 천둥번개흑산도19.2℃
  • 흐림완도20.7℃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16.8℃
  • 비홍성(예)18.4℃
  • 흐림17.0℃
  • 비제주24.9℃
  • 흐림고산24.2℃
  • 흐림성산24.8℃
  • 흐림서귀포24.7℃
  • 흐림진주17.3℃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5.7℃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3.0℃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5.6℃
  • 흐림보은16.5℃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7.6℃
  • 흐림17.5℃
  • 흐림부안19.0℃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8.6℃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9.4℃
  • 흐림영광군18.8℃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18.8℃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9.3℃
  • 흐림해남19.8℃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20.7℃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6.1℃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7.7℃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9℃
  • 흐림19.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의왕시, 한의약 육성 조례 시행…초고령·저출생 대응 보건의료체계 재정립

의왕시, 한의약 육성 조례 시행…초고령·저출생 대응 보건의료체계 재정립

박혜숙 시의원 “맞춤형 한의약 시책으로 시민건강과 지역경제 견인”

의왕시 한의약 조례 (1).jpg

 

[한의신문] 최근 경기도 내에서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도 초고령·저출생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의약을 지역 보건의료 해법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도화했다.

 

국가 시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24일 시행되면서 한의약 기반의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 전략이 본격화됐다.

 

이에 앞서 박혜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12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달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이어 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박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 정책 기조와 의왕시의 여건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체계를 구축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의왕시 한의약 조례 (2).jpg

 

조례에 따르면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시책과 시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의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 기반 조성 지원 △한의진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를 통해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학계·연구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7조(사무위탁)를 통해 관련 사업을 지역 한의사회 등 한의약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정책·사업 정보를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