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맑음30.9℃
  • 맑음철원30.3℃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31.2℃
  • 구름많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2.7℃
  • 맑음서울32.5℃
  • 맑음인천28.5℃
  • 맑음원주30.8℃
  • 맑음울릉도25.8℃
  • 맑음수원31.6℃
  • 맑음영월29.5℃
  • 맑음충주31.2℃
  • 맑음서산31.6℃
  • 맑음울진22.6℃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30.6℃
  • 맑음추풍령29.6℃
  • 구름많음안동30.4℃
  • 맑음상주31.6℃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9.2℃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30.7℃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7.7℃
  • 구름많음목포28.3℃
  • 맑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8.2℃
  • 맑음고창28.9℃
  • 맑음순천26.9℃
  • 맑음홍성(예)31.6℃
  • 맑음30.0℃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8.5℃
  • 맑음양평30.1℃
  • 맑음이천31.7℃
  • 맑음인제29.9℃
  • 맑음홍천30.9℃
  • 구름많음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9.5℃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2℃
  • 맑음보령29.3℃
  • 맑음부여30.5℃
  • 맑음금산29.6℃
  • 맑음30.2℃
  • 맑음부안29.0℃
  • 맑음임실30.6℃
  • 맑음정읍30.8℃
  • 구름많음남원29.4℃
  • 맑음장수28.6℃
  • 맑음고창군30.2℃
  • 맑음영광군28.9℃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31.2℃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7℃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9.3℃
  • 맑음함양군29.8℃
  • 맑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6.9℃
  • 맑음봉화26.9℃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30.3℃
  • 맑음구미32.2℃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9.5℃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5℃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7.3℃
  • 맑음2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지역 특성 반영해 다양한 한의약 육성 사업 지원 강화
김성철 의원,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영덕군 조례안2.jpg


[한의신문] 경북 영덕군의회에서 김성철 의원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호 의장·배재현 부의장·김은희·손덕수·김일규·김성철·신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성철 의원(국민의 힘)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영덕군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마련해 영덕군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군 조례안1.JPG

 

이번에 제정된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