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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6억6천만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6억6천만원 포상금 지급

108억원의 재정 누수 막아…적극적 관심과 참여, 부당청구 막는 가장 큰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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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하며,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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