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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7일 (금)

신경차단술, 최근 5년간 진료비 203% 증가

신경차단술, 최근 5년간 진료비 203% 증가

최다 시술 A기관, 평균 16.7회…전체 환자 평균 3.9회보다 약 4.3배 많아
정기석 이사장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전 예방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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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경향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경차단술이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부종을 개선하는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감염, 출혈, 시술 부위의 일시적인 통증 증가, 혈관 천자, 추간판 천자, 약물의 혈관 내 주입, 신경 손상, 이상 감각, 효과 없음 등의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부작용에 따라 약물투여,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 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난 ’23년부터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선별집중검사 대상항목으로 지정돼 왔다.

 

진료비, ’2016267억원서 ’2432960억원으로 늘어

분석 결과 ’24년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32960억원이 지출돼 ’201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86.7조원에서 ’24116.2조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 증가를 확인해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점유율의 경우에는 모두 종별에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83.6%에서 ’2489.4%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8종 신경차단술별 시행건수를 분석한 결과, ’24년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건수는 6504만건으로, ’203820만건과 비교해 1.7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4년에 가장 많이 시행한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3060만건이 시행됐으며, 이는 ’201390만건 대비 5년간 2.20배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증가가 가장 큰 신경차단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이였고, ’2011만건에서 ’2425만건으로 2.34배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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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수진자, 1년간 747회 내원해 1124회 시술

이와 함께 시행건수가 가장 많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과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요양기관별 시술행태를 분석한 결과, ’241년간 두 시술 모두에서 ‘A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확인됐다. 실제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신경근·신경절차단술을 평균 16.73회 시행해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 대비 4.3배 많았으며,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2.09)과 비교해 3.9배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24년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수진자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내원해 등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의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시술받아 전체 환자의 시행건수 평균(5.6)201배 많았으며, 연간 67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차신경의 분지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C수진자는 ’241년간 A병원에 105번 내원해 총 347회 시술을 받았으며, 주상병이 삼차신경의 장애, 대상포진에 해당해 급여산정기준(15)의 예외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는 A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2.09)보다 높은 것에 대해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후신경통, 복합부의통증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 한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신경차단술 시술, 환자 건강에 위해줄 수 있어

이어 개인의 질병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VAS, NRS )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 평가 및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급여기준 고시의 예외조항인 대상포진후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주 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알레르기 반응, 부신억제, 골다공증, 당뇨악화, 쿠싱 증후군 등) 및 시술 관련 감염, 신경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 발생 등 환자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신경차단술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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