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4.7℃
  • 구름많음춘천1.4℃
  • 박무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3.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8.2℃
  • 구름많음인천8.7℃
  • 구름많음원주3.8℃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2.7℃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9.0℃
  • 연무대전5.7℃
  • 맑음추풍령2.4℃
  • 연무안동1.4℃
  • 맑음상주1.7℃
  • 연무포항6.0℃
  • 흐림군산3.2℃
  • 박무대구4.1℃
  • 구름많음전주6.0℃
  • 박무울산5.9℃
  • 연무창원7.8℃
  • 구름많음광주7.6℃
  • 연무부산8.5℃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7.1℃
  • 연무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9.1℃
  • 구름많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0.6℃
  • 박무홍성(예)1.2℃
  • 구름많음2.8℃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0.4℃
  • 구름많음성산13.4℃
  • 흐림서귀포13.0℃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강화9.4℃
  • 맑음양평3.6℃
  • 구름많음이천2.9℃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2.3℃
  • 흐림보령4.5℃
  • 구름많음부여1.9℃
  • 구름많음금산1.4℃
  • 맑음6.7℃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4.2℃
  • 구름많음남원3.9℃
  • 구름많음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7.2℃
  • 흐림순창군2.2℃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8.0℃
  • 맑음보성군3.1℃
  • 구름많음강진군5.4℃
  • 맑음장흥3.4℃
  • 구름많음해남8.4℃
  • 맑음고흥4.3℃
  • 구름많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8.4℃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1.0℃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4.0℃
  • 구름많음산청2.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6.3℃
  • 박무7.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AI·빅데이터로 신약 개발 혁신”…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AI·빅데이터로 신약 개발 혁신”…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박성훈 의원, ‘제약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통한 제약 연구개발 효율화’ 책무 명시

박성훈 의원.jpg


[한의신문]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의무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제약산업의 R&D 과정에 데이터 기반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 시설 마련을 의무화한 ‘제약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급변하는 제약산업 환경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과 제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에 2항(연구개발 효율화의 촉진)을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 부문이 주도해 디지털 기반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국내 제약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우리 기업들의 신약 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