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4℃
  • 맑음15.4℃
  • 맑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7.2℃
  • 흐림서울18.6℃
  • 흐림인천19.4℃
  • 흐림원주16.9℃
  • 비울릉도18.3℃
  • 흐림수원19.1℃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19.5℃
  • 비대전17.8℃
  • 흐림추풍령16.6℃
  • 흐림안동17.0℃
  • 흐림상주17.0℃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17.7℃
  • 흐림전주18.5℃
  • 비울산17.5℃
  • 비창원16.8℃
  • 흐림광주17.9℃
  • 비부산18.0℃
  • 흐림통영17.2℃
  • 흐림목포18.8℃
  • 비여수17.9℃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6.5℃
  • 흐림홍성(예)18.5℃
  • 흐림17.7℃
  • 비제주22.3℃
  • 흐림고산25.2℃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8.1℃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5.3℃
  • 흐림홍천16.5℃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7.6℃
  • 흐림17.7℃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8.8℃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6.2℃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0℃
  • 흐림김해시17.3℃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18.3℃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20.0℃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6.4℃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1℃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7.4℃
  • 흐림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양방의원급 장애인주치의 참여기관 1.2% 불과…장애인 건강관리 공백
장애인 단체들, “한의사 건강주치의제가 큰 도움될 것” 성명서 발표
한의협, 장애인 높은 요구도·한의사 적극적 참여의지 반영해 조속 시행 촉구

협회관.jpg

 

[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년)’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애인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 검토

특히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월)’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월)’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정부 역시 지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법적 제한 없어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