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0℃
  • 구름조금-6.6℃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4.7℃
  • 흐림파주-5.2℃
  • 맑음대관령-6.8℃
  • 흐림춘천-5.2℃
  • 구름많음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0.3℃
  • 구름많음강릉2.8℃
  • 맑음동해0.3℃
  • 흐림서울-0.8℃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5.3℃
  • 맑음울릉도4.5℃
  • 구름조금수원-2.0℃
  • 맑음영월-8.8℃
  • 흐림충주-5.3℃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0.3℃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0.3℃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0.1℃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0.3℃
  • 구름조금흑산도3.2℃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7.4℃
  • 흐림홍성(예)-1.3℃
  • 맑음-6.6℃
  • 흐림제주5.5℃
  • 구름조금고산5.0℃
  • 구름조금성산3.7℃
  • 흐림서귀포8.2℃
  • 맑음진주-5.7℃
  • 구름많음강화-0.6℃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4.8℃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10.6℃
  • 흐림제천-7.0℃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6.6℃
  • 구름조금보령-1.9℃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7.0℃
  • 맑음-4.6℃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1.4℃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6℃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6℃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해당기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이중규 국장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

20250423115715_b088b5541ed2751b916a74d150b7eb25_svjs.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향후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내년 5월 26일(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