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4℃
  • 맑음15.4℃
  • 맑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7.2℃
  • 흐림서울18.6℃
  • 흐림인천19.4℃
  • 흐림원주16.9℃
  • 비울릉도18.3℃
  • 흐림수원19.1℃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19.5℃
  • 비대전17.8℃
  • 흐림추풍령16.6℃
  • 흐림안동17.0℃
  • 흐림상주17.0℃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17.7℃
  • 흐림전주18.5℃
  • 비울산17.5℃
  • 비창원16.8℃
  • 흐림광주17.9℃
  • 비부산18.0℃
  • 흐림통영17.2℃
  • 흐림목포18.8℃
  • 비여수17.9℃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6.5℃
  • 흐림홍성(예)18.5℃
  • 흐림17.7℃
  • 비제주22.3℃
  • 흐림고산25.2℃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8.1℃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5.3℃
  • 흐림홍천16.5℃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7.6℃
  • 흐림17.7℃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8.8℃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6.2℃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0℃
  • 흐림김해시17.3℃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18.3℃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20.0℃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6.4℃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1℃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7.4℃
  • 흐림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해당기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이중규 국장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

20250423115715_b088b5541ed2751b916a74d150b7eb25_svjs.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향후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내년 5월 26일(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