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흐림16.0℃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6.4℃
  • 구름많음백령도18.9℃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5℃
  • 흐림동해17.1℃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9.5℃
  • 흐림원주17.7℃
  • 비울릉도19.3℃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6.0℃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8.1℃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19.2℃
  • 비대전17.7℃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7.0℃
  • 흐림상주17.5℃
  • 비포항19.1℃
  • 흐림군산18.5℃
  • 흐림대구18.2℃
  • 흐림전주19.1℃
  • 비울산18.4℃
  • 비창원20.6℃
  • 흐림광주20.0℃
  • 비부산20.8℃
  • 흐림통영20.8℃
  • 흐림목포21.4℃
  • 비여수21.0℃
  • 비흑산도20.0℃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19.4℃
  • 흐림순천18.4℃
  • 흐림홍성(예)18.0℃
  • 흐림17.4℃
  • 흐림제주25.0℃
  • 흐림고산23.8℃
  • 흐림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4.6℃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17.7℃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6.1℃
  • 흐림홍천16.8℃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18.7℃
  • 흐림부여18.2℃
  • 흐림금산17.6℃
  • 흐림17.7℃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8.6℃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18.7℃
  • 흐림장수17.2℃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0.6℃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2.6℃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1.5℃
  • 흐림봉화15.2℃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7.4℃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7.9℃
  • 흐림거창17.4℃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0.6℃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규제 나선다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규제 나선다

소비자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및 명칭 사용 등 제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의약품오남용.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8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6년 6월21일 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별지 제23호의9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8조).

 

아울러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년 1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