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9.8℃
  • 눈2.2℃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0.8℃
  • 흐림춘천2.4℃
  • 연무백령도10.5℃
  • 구름많음북강릉8.9℃
  • 구름조금강릉9.5℃
  • 구름조금동해10.2℃
  • 비서울4.4℃
  • 비인천7.3℃
  • 구름많음원주6.6℃
  • 맑음울릉도9.2℃
  • 구름많음수원7.0℃
  • 구름많음영월5.2℃
  • 구름많음충주6.6℃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울진10.3℃
  • 구름많음청주9.1℃
  • 구름많음대전9.1℃
  • 구름많음추풍령9.1℃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1.1℃
  • 구름많음군산9.9℃
  • 맑음대구10.6℃
  • 구름많음전주9.7℃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8.6℃
  • 흐림광주10.5℃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9.6℃
  • 구름조금목포10.7℃
  • 구름조금여수9.2℃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7℃
  • 구름많음고창10.5℃
  • 구름많음순천8.9℃
  • 구름많음홍성(예)9.5℃
  • 구름많음8.7℃
  • 구름조금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3.7℃
  • 맑음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9.1℃
  • 흐림강화7.2℃
  • 구름많음양평4.5℃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3.8℃
  • 구름많음태백3.5℃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4.7℃
  • 구름많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8.7℃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부여9.5℃
  • 구름많음금산9.2℃
  • 구름조금8.8℃
  • 맑음부안11.3℃
  • 구름많음임실7.9℃
  • 구름조금정읍10.0℃
  • 구름많음남원9.0℃
  • 구름많음장수6.3℃
  • 구름많음고창군10.0℃
  • 구름조금영광군10.8℃
  • 맑음김해시9.8℃
  • 구름많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9.7℃
  • 구름많음보성군10.0℃
  • 구름조금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9.0℃
  • 맑음해남11.6℃
  • 구름많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5℃
  • 구름조금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9.9℃
  • 구름조금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5.4℃
  • 구름많음영주5.4℃
  • 구름조금문경9.1℃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9.7℃
  • 구름조금구미8.4℃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1.0℃
  • 구름조금거창9.8℃
  • 구름조금합천9.7℃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9.4℃
  • 맑음9.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규제 나선다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규제 나선다

소비자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및 명칭 사용 등 제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의약품오남용.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28일부터 내년 17일까지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개정안(’26621일 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대’, ‘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별지 제23호의9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8).

 

아울러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년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