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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의무직 공무원 채용에 한의사·치과의사 차별 여전

의무직 공무원 채용에 한의사·치과의사 차별 여전

한의사·치과의사 절반 이상 6급 임용…낮은 직급으로 인력 이탈 반복
윤영희 서울시의원 “6급 채용이 진료 공백의 직접 원인…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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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17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청 의무실이 한의사·치과의사 등을 법령 기준보다 낮은 6급 임기제로 채용해 온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같은 낮은 임용계급이 전문 의료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치과 진료 공백이 반복되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치과의사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아 공석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환자가 없어서 진료가 없는 게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질의 과정 중 비서실장이 보수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에 윤 의원은 단순한 보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한의사·치과의사를 6급 임기제로 채용하는 채용 체계 자체가 문제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지적은 지난 7월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해 발간한 의무직 공무원 임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도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임용한 의무직 공무원 373명 중 의사 95.4%5급 이상으로 임용된 반면, 한의사는 37.5%, 치과의사는 36.3%만이 5급 이상으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 대부분이 법령 기준에 맞춰 5급으로 채용되는 것과 달리,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6급 임기제로 채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유사·동일 업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원 사정에 따라 임용계급이 차등 적용되고, 이를 맞추기 위해 보건진료·의료기술 등 다른 직렬로 편입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같은 의무직 공무원 사이에서도 직렬과 처우가 뒤섞이는 혼란이 나타나고, 낮은 임용계급은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시민과 공무원 대상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관련 윤영희 의원은 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같은 의무직 공무원 간 임용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임기 초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 감사와 보고서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근거가 돼 의료직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고 시민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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