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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국회 복지위, 의료·복지 예산 대폭 확대…의료 민생법안도 본격 논의

국회 복지위, 의료·복지 예산 대폭 확대…의료 민생법안도 본격 논의

‘한의사 X-ray법’, ‘지역의사제법’ 등 논의 착수
국고지원 준수·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예방접종 강화 등 3조5977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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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3조597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기관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 3조5175억3200만원 △식약처 802억1600만원 △질병청 2306억6700만원이다.


위원회가 반영한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1조9459억 원)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추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율 14%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2041억1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강화(729억7300만원)해 지원 기준을 기준소득월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460억3200만원)을 통해 고령층 복지도 확대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135억7,600만원),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1239억1400만원)와 더불어 인플루엔자·HPV·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대상 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1개소 축소, -90억원)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20억 원) 분야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대책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이 담겼다.


‘한의사 X-ray법’ 등 81건 법률안 상정…18·19일 법안소위 심의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법률안 81건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이수진)는 18·19일 양일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에선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논의된다.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공동발의 대거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목표…‘지역의사제’ 공청회 열고, 본격 추진


국회·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위는 금일(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는 최근 최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72)’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95)’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8008)’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13582)’이다.


특히 김원이·이수진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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