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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전남도, 한방진료 통해 난임 문제 극복에 총력

전남도, 한방진료 통해 난임 문제 극복에 총력

전남도의회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 제정
한춘옥 도의원 “난임부부 등 지원해 저출생문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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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전라남도가 한방진료 등을 적극 활용해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고 13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지난 2023년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에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항목만을 삽입했던 것을 삭제하고 이번 새 조례를 통해 한방진료를 난임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춘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경제관광문화위원회)이 발의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임치료’를 ‘한방의료’와 보조생식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난임진단 검사비용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앞서 언급한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남도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도내 난임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례에는 전남도가 난임 등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군,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춘옥 도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세대 불균형, 국가경쟁력 약화 등 연쇄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 만혼이 증가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난임 부부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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