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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

복지부, 10일 공고…서류제출기간 10일부터 24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 협진현황 분석 및 활성화 도모”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의·한(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담당할 사업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임상현장에서 수행되는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 수집·분석,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 모형의 개발과 협진 질환의 근거 확보를 통한 협진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사업 목적을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6~2030)’ 관련 추가 근거 구축‧분석 등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5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임상연구를 실시한다.

 

해당 연구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후향적 관찰연구 △의·한 협진 근거조사 및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포함된다.

 

또 5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시행한다.

 

여기엔 △의·한 협진 환자 및 의료인 대상 만족도 요구도 조사연구 △환자, 의료인 대상 협진 수가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기관 의·한 협진 표준임상경로(CP) 평가연구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양약 한약 병용투여 모니터링 조사연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의·한 협진 시범사업 제도화 연구를 실시한다.

 

△기존 의·한 협진 시범사업 분석 결과와의 연계 △의·한 협진 참여 기관 및 비참여 기관과의 비교 분석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관련 추가 근거 구축‧분석 △의·한 협진 기관구조(기관 내 협진 시 교차고용에 따른 인력구조 등)에 따른 성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협진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 모형과 협진 가능한 의료 정보 공개를 통해 의·한 협진 활성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협진 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 등의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모형 개발 △의-한 협진의 경제성(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합리적인 의-한 협진 수가체계 도입 △장기적인 협진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후속연구 개발(협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 등 제안)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며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다. 단,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법적, 제도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 공문, 사업신청서 각 1부 △요약문, 사업체 현황·실적 및 참여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각 8부 △기타 첨부서류(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이며, 위 내용을 수록한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o.hy@korea.kr)로 별도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기간은 11월10일부터 11월24일까지며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접수(등기우편)가 가능하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제출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한의약정책과 오혜영(☎ 044-202-2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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