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의료·요양’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으로 전환하고, 정신질환자까지 통합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보건의료·영양·주거·일상생활 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돌봄 개념의 명확화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돌봄의 개념에는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되는데, 현행 법 제명이 현장과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장애인·정신질환자·노인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민간 돌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적 심의기구인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를 위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양한 직역이 협력하는 다학제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행 통합지원 기본계획에선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주거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 제명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약칭은 그대로 ‘돌봄통합지원법’)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을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선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 개조 지원 △주거 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과도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 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희·김문수·김윤·박지원·박희승·서미화·오세희·윤종군·이광희·이수진·이재관·이주희·이훈기·임미애·정일영·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