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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5일 (금)

“한약재 수급조절제 부실 운영…개선 시급”

“한약재 수급조절제 부실 운영…개선 시급”

남인순 의원, 한의약진흥원 국감서 지적
복지부 “필요성에 공감…의견수렴하고 위원회 논의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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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남인순 의원실 제공>

 

[한의신문] 한약재 수급조절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지난달 30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실 운영에 따른 민원과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운영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복지부에 서면 질의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유통 한약재의 품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인 총 11품목(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량 배정 기준과 관련 배정산식, 수매실적 인정품목, 증빙서류 등의 항목이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은 100톤으로,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신청업체 중 18개 업체는 배정하지 않고 14개 업체에 배정했는데, 씨케이()에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48톤을 몰아주기로 배정한 특혜 의혹에 대해, 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제도운영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업체에 상식 밖으로 높은 비율의 한약재가 배정된 것은 문제며, 공정한 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 의원은 한약 제조업체들은 수급조절품목 한약재를 신청할 때, 실제 배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통상 11개 수급조절 품목을 고루 신청하는데, 씨케이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수급조절품목 11개 품목을 모두 신청했으나 이관 후 신청 품목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정황을 보였다“2024년도 국산 한약재 전체 수매 실적 727톤 중 씨케이의 수매 실적은 69톤으로 9.5% 비중임에도 천궁 전체 배정량의 절반 가량을 배정받아, 배정 기준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어 수입 배정량의 30% 가량을 신청업체에 고루 배정하며, 특정 품목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배정을 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씨케이의 경우 hGMP 한약 제조업체임에도 작약이 아닌 작약두’, ‘작약미등과 같은 저품질 원료를 수매했으며, 규격품 한약재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 국산 한약재 수매 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씨케이 김동락 대표에게 씨케이가 제출한 한약재 수매 실적 증빙서류에 작약두가 포함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니 작약두를 작약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나라는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작약두, 작약미 등 한약재가 생약규격집에 적시된 품질 기준, 관능 기준에서는 부적합해 규격품 한약재로는 제조할 수 없지만 한약 제제, 생약 제제를 만드는 엑기스 업체에 공급된 것이 관례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대한민국약전(KP)’에 수재된 한약재는 작약이며, 작약두와 작약미 등은 수재돼 있지 않다면서 작약의 1근당 도매가격은 약 7500원인데, 작약두는 1근당 2000, 작약미는 1근당 1500원의 저품질 원료라고 꼬집고 씨케이가 20234차례에 걸쳐 총 26760, 16056kg의 작약두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약사감시를 한 결과 씨케이가 작약두를 수매해서 규격품 한약재를 제조하지 않고 전량 농산물로 한방제약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농산물 공급용을 한약재 수입량 배정 기준인 국산한약재 수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산 한약재 수매 실적 인정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의약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국산 한약재 수매 실적 증빙자료 인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행한 전자계산서 외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한약재 수매량 인정 증빙자료로 허용해 왔으나, 실제 거래 여부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매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빙자료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산 수매 실적의 경우 국내 한약재 자원 보고 등 제도 취지에 따라 대한민국 약전에 포함된 한약재는 부위 구분 없이 인정하고 있다한방 제약회사의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배정과 간련해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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