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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완치 경험(?)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완치 경험(?)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자발적 후기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 전체 불법 의료광고 ‘31.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근거 기반 건강정보 활용 중요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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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정보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근거 기반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라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과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불법 의료광고는 실제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건강정보 이해능력(헬스리터러시)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개발원은 이처럼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헌주 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개발원은 앞으로도 건강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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