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맑음-9.1℃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6.4℃
  • 구름많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1.0℃
  • 흐림서울-2.0℃
  • 흐림인천-2.5℃
  • 구름많음원주-5.4℃
  • 눈울릉도0.9℃
  • 눈수원-3.5℃
  • 맑음영월-6.4℃
  • 흐림충주-4.7℃
  • 흐림서산-3.8℃
  • 맑음울진-1.9℃
  • 흐림청주-3.1℃
  • 흐림대전-3.7℃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4.6℃
  • 구름조금상주-3.9℃
  • 맑음포항-0.9℃
  • 구름많음군산-3.5℃
  • 맑음대구-1.5℃
  • 흐림전주-3.3℃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0.3℃
  • 흐림광주-1.3℃
  • 맑음부산0.0℃
  • 맑음통영-0.5℃
  • 구름많음목포-1.3℃
  • 맑음여수-0.6℃
  • 구름많음흑산도4.0℃
  • 맑음완도-1.6℃
  • 구름많음고창-3.4℃
  • 구름많음순천-2.7℃
  • 눈홍성(예)-3.2℃
  • 흐림-6.1℃
  • 흐림제주5.2℃
  • 구름많음고산4.9℃
  • 구름조금성산3.4℃
  • 맑음서귀포4.6℃
  • 맑음진주-2.8℃
  • 맑음강화-5.2℃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3.4℃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7.6℃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보은-7.4℃
  • 흐림천안-6.2℃
  • 흐림보령-2.5℃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6.5℃
  • 흐림-4.4℃
  • 구름많음부안-2.7℃
  • 흐림임실-6.0℃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6.3℃
  • 흐림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1.9℃
  • 구름많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2.7℃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2.3℃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1.4℃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10.5℃
  • 흐림영주-3.9℃
  • 흐림문경-3.0℃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0.9℃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사이버 공간 불법선거운동 ‘단속’

사이버 공간 불법선거운동 ‘단속’

사이버 선거법은 시기(선거운동 기간 전·후)와 네티즌의 활동 형태에 따라 복잡다단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 선거법에 의해 출범한 300여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 기존 단속반 1천261명이 눈에 불을 밝히고 위반 사례를 집어내고 있는 만큼 ‘설마’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단순히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펌글’, ‘패러디 동영상’, ‘여론조사 자료’라고 해서 함부로 유포했다가는 수백 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든 인터넷 상에서 후보자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언론사나 포털사이트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거나 로고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된다.

후보자의 사진·캐릭터을 활용한 게임이나 저서 등 재산 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유포하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유권자가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권유하는 글을 선거운동 기간 전에 게시판에 올려서도 안 된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동영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일도 선거운동 기간(4.2∼4.14)에만 허용된다.

총선 후보의 사진을 활용한 배경화면을 유포하는 일도 이 기간에만 허용되므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의 행위를 할 땐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시민단체가 선정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각 사이트에 유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 경우이나 이 리스트를 후보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최근 사이버선거범죄 조치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 때 687건이었던 것이 200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1천228건으로 78% 늘어났다. 또 지난 16대 대선에선 1만1천470건으로 83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