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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문신사법 통과···해외 직구 문신염료 등 관리 절실”

“문신사법 통과···해외 직구 문신염료 등 관리 절실”

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감서 문제점 지적
오유경 식약처장 “제도적 보완 공감…제도 마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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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문신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신용 염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질의하고 식약처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최근 문신사법이 통과돼 문신 염료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작년 통계를 보니 상당히 유해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해외 직구 염료의 경우 많은 유관기관이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문신용 염료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문신용 염료 등 직접 구매하는 해외 위생용품에 대해 수입 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수준에 준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자신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소개하며 유해물질 반입을 차단하는 목록을 마련하고 관세청과 실시간 통관 차단 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사전 검사 표시 기준, 유해정보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의원실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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