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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국비보조서 빠진 지자체 46곳…시작 전부터 ‘돌봄 양극화’

국비보조서 빠진 지자체 46곳…시작 전부터 ‘돌봄 양극화’

복지 수요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국비보조 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
소병훈 의원 “지역격차 방치하면 통합돌봄 제도 근간 흔들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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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제외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83개만 국비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46곳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조사업 미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경기 22개(45.6%), 서울 10개(21.7%), 인천 3개, 부산·경남·제주 각각 2개, 대구·울산·세종·충북·충남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복지 수요와 무관하게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약 20%를 선별·배제하면서 실질적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노인 인구 235만명, 장애인 인구 59만명(’25. 06기준)으로 전국 최대 복지 수요를 지닌 지역임에도 31개 시군 중 22곳(약 70%)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6.4%(2024)에 불과함에도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 또한 사업비 부담 문제로 안정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지자체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운영인력 확보·인프라 구축의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돌봄의 질적 수준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법 제정의 핵심 취지인 지역 간 균형 있는 통합돌봄 실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돌봄은 재정 여건이 아닌 복지 수요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동등하게 제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시작부터 지역 간 격차를 방치한다면 통합돌봄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정부의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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