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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수능 앞두고 ‘기억력‧집중력 향상’ 광고 집중 단속

수능 앞두고 ‘기억력‧집중력 향상’ 광고 집중 단속

식약처, 부당광고·의약품 불법 유통 특별점검
위반 게시물 접속차단 요청·행정처분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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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불법 판매를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먼저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등의 표현으로 불법 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참고로 지난해에는 식품에 대해 기억력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를 광고하는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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