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0℃
  • 맑음-2.2℃
  • 맑음철원-2.4℃
  • 구름많음동두천-1.8℃
  • 흐림파주-3.0℃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0.6℃
  • 비 또는 눈백령도0.0℃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9℃
  • 흐림서울-0.5℃
  • 구름많음인천-1.4℃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0.3℃
  • 구름많음수원-2.3℃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0.2℃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2.5℃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0.2℃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3.1℃
  • 맑음통영3.7℃
  • 맑음목포0.8℃
  • 맑음여수3.3℃
  • 맑음흑산도1.9℃
  • 맑음완도0.9℃
  • 맑음고창-1.6℃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0.9℃
  • 맑음-2.5℃
  • 구름조금제주5.3℃
  • 맑음고산4.5℃
  • 구름조금성산2.4℃
  • 구름조금서귀포5.5℃
  • 맑음진주3.2℃
  • 흐림강화-1.4℃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인제-3.3℃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1℃
  • 맑음-0.8℃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3.4℃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1.9℃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2.8℃
  • 맑음남해3.9℃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순창군,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 유산·사산 지원 나선다

순창군,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 유산·사산 지원 나선다

신정이 의원,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가결

순창군조례.jpg

 

[한의신문] 순창군의회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신정이 의원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를 살펴보면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군수는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5조(적용대상)는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이며, 제9조(협력체계 구축)를 통해 군수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