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2℃
  • 맑음36.7℃
  • 맑음철원34.0℃
  • 맑음동두천33.9℃
  • 맑음파주35.0℃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7.8℃
  • 맑음백령도29.4℃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0.9℃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36.4℃
  • 맑음인천35.1℃
  • 맑음원주36.5℃
  • 맑음울릉도31.1℃
  • 맑음수원35.1℃
  • 맑음영월36.6℃
  • 맑음충주36.3℃
  • 맑음서산34.9℃
  • 맑음울진29.1℃
  • 맑음청주37.3℃
  • 맑음대전35.9℃
  • 맑음추풍령32.8℃
  • 맑음안동34.9℃
  • 맑음상주35.2℃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35.7℃
  • 맑음대구34.2℃
  • 맑음전주36.6℃
  • 구름많음울산31.4℃
  • 구름많음창원32.9℃
  • 맑음광주36.7℃
  • 구름많음부산32.1℃
  • 구름많음통영32.8℃
  • 구름많음목포33.8℃
  • 구름많음여수33.2℃
  • 맑음흑산도30.6℃
  • 구름많음완도33.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33.1℃
  • 맑음홍성(예)35.8℃
  • 맑음35.1℃
  • 흐림제주30.4℃
  • 구름많음고산31.1℃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31.1℃
  • 구름많음진주35.0℃
  • 맑음강화32.0℃
  • 맑음양평35.1℃
  • 맑음이천35.8℃
  • 맑음인제32.0℃
  • 맑음홍천36.0℃
  • 맑음태백28.7℃
  • 맑음정선군36.4℃
  • 맑음제천34.4℃
  • 맑음보은34.1℃
  • 맑음천안34.9℃
  • 맑음보령34.9℃
  • 맑음부여35.4℃
  • 맑음금산35.4℃
  • 맑음35.8℃
  • 맑음부안34.2℃
  • 맑음임실35.7℃
  • 맑음정읍36.1℃
  • 맑음남원36.1℃
  • 맑음장수34.7℃
  • 맑음고창군35.7℃
  • 맑음영광군32.7℃
  • 구름많음김해시34.1℃
  • 구름많음순창군36.4℃
  • 구름많음북창원34.8℃
  • 구름많음양산시34.0℃
  • 구름많음보성군32.7℃
  • 구름많음강진군34.4℃
  • 구름많음장흥33.5℃
  • 구름많음해남33.7℃
  • 구름많음고흥33.8℃
  • 흐림의령군36.0℃
  • 맑음함양군37.5℃
  • 구름많음광양시33.6℃
  • 구름많음진도군33.9℃
  • 맑음봉화33.0℃
  • 맑음영주33.5℃
  • 맑음문경33.1℃
  • 맑음청송군33.8℃
  • 맑음영덕29.4℃
  • 맑음의성35.8℃
  • 맑음구미37.4℃
  • 맑음영천31.5℃
  • 맑음경주시33.1℃
  • 맑음거창36.0℃
  • 맑음합천36.9℃
  • 구름많음밀양36.7℃
  • 맑음산청35.5℃
  • 구름많음거제30.5℃
  • 구름많음남해33.0℃
  • 구름많음3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북의 풍부한 자원과 산업 인프라 활용해 한의약 육성 지원
권광택 의원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경북한의육성2.jpg

 

[한의신문]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12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2일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북한의육성1.jpg

 

권광택 의원은 이 조례의 제안 이유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재 GMP 제조업체 155개소 중 23개소(14.8%)가 위치해 있어 산업적 기반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의료 수요와 풍부한 자원, 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의약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도지사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권광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북에서 한의약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