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맑음11.7℃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3.6℃
  • 맑음백령도11.3℃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16.8℃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1.9℃
  • 구름많음영월13.8℃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5.7℃
  • 구름많음청주17.4℃
  • 구름많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15.5℃
  • 흐림순천11.1℃
  • 맑음홍성(예)14.8℃
  • 구름많음14.6℃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4.1℃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2.7℃
  • 구름많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4.1℃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2℃
  • 구름많음금산13.4℃
  • 구름많음14.6℃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5℃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4.3℃
  • 맑음15.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북의 풍부한 자원과 산업 인프라 활용해 한의약 육성 지원
권광택 의원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경북한의육성2.jpg

 

[한의신문]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12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2일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북한의육성1.jpg

 

권광택 의원은 이 조례의 제안 이유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재 GMP 제조업체 155개소 중 23개소(14.8%)가 위치해 있어 산업적 기반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의료 수요와 풍부한 자원, 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의약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도지사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권광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북에서 한의약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