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6℃
  • 흐림14.3℃
  • 구름많음철원14.3℃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15.1℃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18.4℃
  • 흐림인천19.2℃
  • 흐림원주16.6℃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18.4℃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7.9℃
  • 흐림울진17.1℃
  • 비청주19.2℃
  • 비대전17.6℃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7.1℃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7.9℃
  • 흐림대구17.8℃
  • 흐림전주18.6℃
  • 흐림울산17.4℃
  • 비창원17.5℃
  • 흐림광주18.1℃
  • 비부산19.3℃
  • 흐림통영17.4℃
  • 비목포18.2℃
  • 비여수18.0℃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6.3℃
  • 비홍성(예)18.0℃
  • 흐림17.0℃
  • 비제주23.5℃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5.2℃
  • 비서귀포25.5℃
  • 흐림진주16.6℃
  • 흐림강화17.7℃
  • 흐림양평17.0℃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5.2℃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7.4℃
  • 흐림17.5℃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8.5℃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7.6℃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7℃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9℃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7.2℃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8.7℃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7.2℃
  • 흐림19.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북의 풍부한 자원과 산업 인프라 활용해 한의약 육성 지원
권광택 의원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경북한의육성2.jpg

 

[한의신문]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12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2일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북한의육성1.jpg

 

권광택 의원은 이 조례의 제안 이유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재 GMP 제조업체 155개소 중 23개소(14.8%)가 위치해 있어 산업적 기반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의료 수요와 풍부한 자원, 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의약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도지사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권광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북에서 한의약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