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맑음10.0℃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0.0℃
  • 구름많음백령도11.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20.1℃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9℃
  • 흐림울진16.2℃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5.7℃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3.3℃
  • 맑음고창14.7℃
  • 흐림순천10.3℃
  • 맑음홍성(예)13.3℃
  • 맑음10.5℃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1.9℃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0.4℃
  • 구름많음태백12.0℃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0.6℃
  • 구름많음금산11.0℃
  • 맑음12.9℃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0.9℃
  • 구름많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3.6℃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9.4℃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3.7℃
  • 맑음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체내 마약 검출 키트, 이제 의료기기로”…복용 여부 즉각 파악

“체내 마약 검출 키트, 이제 의료기기로”…복용 여부 즉각 파악

이주영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확한 검사 키트 개발과 철저한 유통 관리 이어지길”

이주영 마약키트.jpg


[한의신문]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유통되는 등 마약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도 낮은 시중 마약검사 키트의 무분별한 사용과 관리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사람의 체내에 존재하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국내 마약 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0만3231명이며, 이 중 10~20대가 3만4627명(33.5%)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에서도 30대 이하가 60% 이상을 차지해 마약 노출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 일반인들은 클럽이나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마약이 섞인 음료나 젤리 섭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 검사 키트를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키트는 정확도가 낮거나 처벌 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법적 기준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람 체내의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명확히 포함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검사키트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를 신설,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마약 검사 키트의 신속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 키트 개발과 철저한 유통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마약 공포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