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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 대거 참여
한의사, 'X-ray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
윤성찬 회장 “한의사 X-ray 활용, 명확히 인정받는 역사적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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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판결에 따라,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도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준혁·김문수·남인순·민병덕·민형배·박수현·박은정·박홍근·백혜련·이강일·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송재봉·안규백·양부남·윤종군·이강일·이개호·이용선·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광현·임오경·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진욱·조승래·조인철·주철현·추미애·채현일·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정아(더불어민주당), 김재원·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대표(기본소득당) 등 총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X-ray)의 관리·운용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의료 영역에서 발전된 현대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불합리함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 사용이 의료분야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근 법원에서도 이를 참조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 해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종별 의료영역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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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고발당한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은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서 ‘한의사’라는 용어가 제외된 것이 곧 ‘한의사의 사용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의원이 설치신고 대상 기관임’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적극 촉구해왔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국회의원 51명이 동참한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의 X-ray 활용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받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그동안 무죄 확정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발의 현장에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은 “이미 전국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각 학회에서도 다빈도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X-ray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전 회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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