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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문신사법’ 제정…“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 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사법’ 제정…“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 의료인 시술 허용”

박주민 복지위원장 등 여·야 의원 33명, ‘의사’→‘의료법 상 의료인’으로 조문 수정
국회 본회의서 수정안 채택, 찬성 195표(96.53%)로 가결
윤성찬 회장 “한의사 임상 역량 통해 시술의 전문성·안전성 확보”

문신사법 통과.png

 

[한의신문] 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5일 제429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대안·수정안)’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문신사법 제정안’에선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법 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이 수정됐다.

 

수정안 제안에 나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 면허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허용·관리하려는 이번 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동시에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여부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png

 

이어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서 재석 202명 중 195명(96.53%)이 찬성하며 사상 첫 ‘문신사법’이 제정됐다.

 

‘문신사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은 △박주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112)’ △윤상현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872)’ △강선우 의원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의안번호 2207623)’을 지난달 20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병합·가결한 대안이다.

 

제정안은 △문신사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신업소의 개설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그래프.png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문신사 외에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조문이 돌연 추가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법제사법위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제정안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의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입법 왜곡으로,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명시된 한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직역 간 차별을 조장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문신 시술 가능 직역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강력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3명은 기존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의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을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의 1항에 명시된 의료인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한의사도 문신시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정에 대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는 오랜 기간 피부에 직접 자극을 가하는 침습적 시술을 교육받아 왔으며, 이미 두피 문신을 비롯해 레이저 등 현대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시술을 임상 현장에서 펼쳐오고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술이 이뤄져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K-메디·뷰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을 살펴보면 문신·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書畫)문신 △미용문신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과는 별도로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신사 외에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능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술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 관리 △정기 교육 이수 △건강 진단 △문신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와 더불어 △시술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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