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3℃
  • 맑음37.0℃
  • 맑음철원34.4℃
  • 맑음동두천35.2℃
  • 맑음파주35.7℃
  • 맑음대관령29.1℃
  • 맑음춘천37.8℃
  • 맑음백령도30.6℃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1.0℃
  • 맑음동해30.2℃
  • 구름많음서울37.2℃
  • 맑음인천35.7℃
  • 맑음원주37.0℃
  • 맑음울릉도31.2℃
  • 맑음수원36.2℃
  • 맑음영월37.6℃
  • 구름많음충주36.5℃
  • 맑음서산36.6℃
  • 맑음울진29.4℃
  • 맑음청주37.5℃
  • 맑음대전36.5℃
  • 맑음추풍령34.4℃
  • 맑음안동36.2℃
  • 맑음상주36.0℃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36.1℃
  • 맑음대구35.7℃
  • 맑음전주37.2℃
  • 구름많음울산31.6℃
  • 구름많음창원34.1℃
  • 맑음광주37.5℃
  • 구름많음부산33.1℃
  • 구름많음통영34.9℃
  • 맑음목포34.3℃
  • 구름많음여수33.2℃
  • 맑음흑산도32.5℃
  • 맑음완도34.4℃
  • 맑음고창
  • 맑음순천34.9℃
  • 맑음홍성(예)36.2℃
  • 맑음34.9℃
  • 흐림제주30.5℃
  • 구름많음고산32.0℃
  • 구름많음성산30.5℃
  • 구름많음서귀포31.6℃
  • 맑음진주36.3℃
  • 맑음강화33.7℃
  • 맑음양평35.7℃
  • 맑음이천36.4℃
  • 맑음인제35.4℃
  • 맑음홍천36.3℃
  • 맑음태백30.3℃
  • 맑음정선군37.2℃
  • 맑음제천35.8℃
  • 맑음보은34.5℃
  • 맑음천안35.9℃
  • 맑음보령36.5℃
  • 맑음부여36.4℃
  • 맑음금산36.4℃
  • 맑음36.5℃
  • 맑음부안36.1℃
  • 맑음임실36.1℃
  • 맑음정읍36.9℃
  • 맑음남원37.4℃
  • 맑음장수35.0℃
  • 맑음고창군36.2℃
  • 맑음영광군34.2℃
  • 구름많음김해시35.4℃
  • 맑음순창군37.5℃
  • 구름많음북창원36.3℃
  • 구름많음양산시36.8℃
  • 구름많음보성군33.1℃
  • 구름많음강진군36.0℃
  • 구름많음장흥34.6℃
  • 맑음해남33.6℃
  • 맑음고흥33.0℃
  • 맑음의령군37.5℃
  • 맑음함양군37.7℃
  • 맑음광양시35.1℃
  • 구름많음진도군35.2℃
  • 맑음봉화34.6℃
  • 맑음영주35.3℃
  • 맑음문경35.5℃
  • 맑음청송군35.2℃
  • 맑음영덕29.7℃
  • 맑음의성38.6℃
  • 맑음구미38.0℃
  • 맑음영천32.6℃
  • 맑음경주시34.1℃
  • 맑음거창38.0℃
  • 맑음합천37.9℃
  • 구름많음밀양38.3℃
  • 맑음산청37.4℃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남해34.9℃
  • 구름많음3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내년부터 일부 인상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내년부터 일부 인상

10년 만에 10% 내외로 인상…한의사 19만5천원서 22만원으로 올라
약사, 간호사 등 일부 동결, 취약계층 응시자 감면 제도 동일 유지

[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현재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변경되며, △의사 필기시험(28만7000원→32만원) △의사 실기시험(62만원→69만원) △치과의사 필기시험(19만5000원→22만원) △치과의사 실기시험(85만6000원→95만원) 등도 인상됐다. 반면 약사, 간호사 등 11개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동결됐다.

 

하지만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20250924_093541.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