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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의료문신의 안전성 제고·학술 발전 위해 ‘굳은 악수’

의료문신의 안전성 제고·학술 발전 위해 ‘굳은 악수’

환자에게 양질의 문신 시술 제공키 위한 근거 창출에 매진
대한한의문신학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1.jpg

 

[한의신문] 대한한의문신학회(회장 이승철)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21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의료문신의 안전성 제고 및 학술적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의문신학회에서는 한의사의 전문성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문신의 안전성 연구와 학술 발전에 적극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의료문신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학문 발전을 위한 한의문신학회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2.jpg

 

이날 이승철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문신사법에서 시술 주체에 양의사는 포함한 반면 한의사가 배제돼 한의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에 있어 가장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한의사의 시술을 가로막는 법률이자, 현재 의료 영역에서 문신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퇴행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번 문신사법 제정을 계기로 오히려 한의 임상가에서도 문신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하나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게 문신을 의료행위로 활용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문신사 제도화 경향에 발맞춰 한의사에 의한 문신 역시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한의사 회원 중에는 이미 문신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인력들이 확보돼 있는 만큼 필요한 곳에서 대한한의문신학회의 협조를 받아 제도화 과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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