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0℃
  • 맑음8.5℃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6℃
  • 구름많음대관령9.5℃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11.9℃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8.3℃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14.2℃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6℃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5.3℃
  • 안개흑산도14.6℃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홍성(예)14.4℃
  • 맑음8.9℃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9.7℃
  • 구름많음인제7.7℃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0.2℃
  • 맑음금산9.0℃
  • 맑음11.1℃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10.9℃
  • 구름많음장수8.9℃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2.1℃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9℃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무허가 녹용 제조·유통·판매업체 영구 퇴출해야”

“무허가 녹용 제조·유통·판매업체 영구 퇴출해야”

한의협, 식약처에 불법업체 처벌 강화해 재발 방지 촉구
“선량한 한의의료기관 피해 막을 한약재 관리감독 방안 내놔야”

협회 전경.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시중에 무허가 녹용 절편을 제조·유통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한의약계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무허가 녹용 제조·유통·판매업체는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법인 10명 포함)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된 장소를 압수수색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이들이 무허가 제조소 등 3곳에서 211011일부터 올해 417일까지 녹용을 제조한 뒤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해 약 41,7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더 이상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의의료기관들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처벌로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