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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UAE, '한의사' 면허 인정....한의약 세계화 본격화

UAE, '한의사' 면허 인정....한의약 세계화 본격화

양국 정부 관계자 의견 교환 등 논의 시작
UAE, 한의사 면허기준 신설…업무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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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우리나라 한의사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독립된 의료자격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UAE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의사 면허와 진료영역이 제도화됨에 따라 한국 한의약이 중동 의료시장에서 본격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내 한의약 진출을 위해 양국 정부 관계자 의견 교환 등 다각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UAE는 올해 4월, 중동 최초로 한국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신설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아부다비 보건부 업무범위에 한의약 명칭, 정의, 한의사 활동범위 등을 규정한 바 있다.

 

UAE는 국민 건강관리와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제도 내에 전통의학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UAE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7.8억 달러(한화 약 3조865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5.39%의 성장이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UAE 보건부는 침술, 약초요법, 기공, 아유르베다 등 다양한 동양의학을 TCIM 체계로 편입하고 있으며 한의약 분야는 중국 중의학(TCM), 인도 아유르베다(Ayurveda)와 함께 독립 카테고리로 고시된 세 번째 아시아계 전통의학 분야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UAE가 다양한 치료 방식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 한의약의 도입은 의료서비스 다양화와 의료인력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25.9.9~10.)에서 UAE 보건당국 관계자 2명이 참석해 ‘아랍에미리트 내 한의약의 위상 변화와 향후 협력 방향’과 ‘아부다비의 전통·보완·대체의학(TCAM) 체계-TCAM 제품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특히 심포지엄 기간 중 UAE 아부다비 보건부 관계자와 별도 간담회를 개최해 한의약 분야 중심으로 △UAE 내 한의사 면허의 실질적 인정 범위 및 진료 가능 영역 △한의 의료기관 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한의약 제품 진출 및 등록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했으며 양측은 중동지역의 전통의약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UAE의 한국 한의사 자격 인정사례는 한국 한의약의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며 이번 제도화는 국내 한의약 산업과 종사자들이 중동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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