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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지역 일차의료 위기 극복의 열쇠는 결국 예산과 의료인력”

“지역 일차의료 위기 극복의 열쇠는 결국 예산과 의료인력”

국회입법조사처, 영월·평창 현장조사 결과 공개
이관후 처장 “수도권 중심 정책 벗어난 입법과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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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차의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결국 예산과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이하 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붕괴 위기를 극복할 모델을 찾기 위해 지난 8월 강원도 평창군과 영월군 두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의료자원 취약지인 평창군에서 ‘보건의료원(보건소+일부 병원 기능)’과 6개의 보건지소,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주민의 실질적 주치의인 15개의 보건진료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공공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지방재정으로 운영 중인 보건의료원을 의원급 지방의료원(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 △지방 보건의료 재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평창군 주민들이 ‘내 집에서 나이 들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보건의료 지원의 법적·정책적 지원과 지역 내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입법조사처는 파악했다.

 

또 영월군의 경우 영월과 정선, 평창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지방의료원인 ‘영월의료원’이 효율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목표로 △필수진료과의 의료진 영입 △의사 성과관리 강화 △조직 및 인력 개발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지역사회와의 상생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으로의 의료인력 유출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에 따른 누적 적자 만성화 등을 영월의료원뿐만 아닌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와 영월지역 의료계는 △관련 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 차원의 취약지 지원 법제를 강화 △인력과 재정 지원에서 지역 가중치 두기 △공공임상교수제나 지역의사제 등 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지역 의료 위기 실태’ 현장 조사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과제에 대한 지역 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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