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1℃
  • 맑음15.9℃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2℃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6.2℃
  • 구름많음백령도19.1℃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8.3℃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0.3℃
  • 구름많음인천20.4℃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9.9℃
  • 흐림수원18.8℃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6.0℃
  • 구름많음서산18.4℃
  • 구름많음울진18.2℃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대전18.5℃
  • 구름많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17.8℃
  • 구름많음상주16.8℃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19.2℃
  • 구름많음전주20.7℃
  • 흐림울산19.0℃
  • 흐림창원20.2℃
  • 흐림광주20.2℃
  • 흐림부산20.6℃
  • 흐림통영19.9℃
  • 비목포19.8℃
  • 흐림여수19.9℃
  • 구름많음흑산도20.4℃
  • 흐림완도20.8℃
  • 흐림고창20.4℃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17.8℃
  • 구름많음16.4℃
  • 흐림제주24.1℃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3.8℃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7.5℃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6.8℃
  • 맑음인제15.0℃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태백13.9℃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5.9℃
  • 구름많음천안16.6℃
  • 구름많음보령19.3℃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금산17.7℃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부안19.1℃
  • 흐림임실18.9℃
  • 구름많음정읍20.0℃
  • 흐림남원19.6℃
  • 흐림장수17.2℃
  • 흐림고창군20.9℃
  • 구름많음영광군20.3℃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순창군19.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20.5℃
  • 흐림고흥20.0℃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19.9℃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7.1℃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7.9℃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9.6℃
  • 흐림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7일 (일)

김해시의회,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김해시의회,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지역 맞춤형 다양한 한의약 육성 사업·치료사업 기대
김진규 의원 “한의약 육성으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틀 마련”

SHK_1212.JPG

 

[한의신문] 김해시 관내의 한의약 발전을 통해 김해시민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해시의회는 12일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김해시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치료사업 추진 △그 밖에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관·단체의 연구를 통한 지원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효율적인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운영을 위해 지정 장소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도 삽입했다.

 

아울러 김해시는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마련하고 한의약 육성책을 누리집, 김해시보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의약 육성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김해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