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안개-3.8℃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2.8℃
  • 맑음대관령0.6℃
  • 흐림춘천-3.0℃
  • 박무백령도7.0℃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9.0℃
  • 구름조금동해6.3℃
  • 흐림서울1.6℃
  • 흐림인천2.4℃
  • 흐림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12.2℃
  • 흐림수원2.0℃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2.7℃
  • 구름많음울진10.9℃
  • 흐림청주1.4℃
  • 흐림대전1.4℃
  • 구름조금추풍령-1.7℃
  • 흐림안동-3.0℃
  • 구름조금상주-3.3℃
  • 맑음포항6.8℃
  • 흐림군산3.3℃
  • 구름많음대구-0.5℃
  • 흐림전주8.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5.8℃
  • 흐림광주5.2℃
  • 구름많음부산12.6℃
  • 흐림통영7.6℃
  • 흐림목포6.8℃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11.1℃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6.5℃
  • 흐림순천1.6℃
  • 박무홍성(예)0.1℃
  • 흐림-0.2℃
  • 구름조금제주9.7℃
  • 맑음고산15.8℃
  • 흐림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4.8℃
  • 흐림진주3.1℃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2.1℃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태백4.8℃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0.0℃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5℃
  • 흐림0.9℃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8.4℃
  • 흐림영광군5.7℃
  • 흐림김해시5.8℃
  • 흐림순창군0.5℃
  • 흐림북창원5.1℃
  • 흐림양산시4.8℃
  • 흐림보성군4.3℃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7.1℃
  • 흐림고흥5.4℃
  • 흐림의령군-0.7℃
  • 맑음함양군-2.8℃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9.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3.1℃
  • 흐림문경-2.3℃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1.7℃
  • 흐림영천-1.6℃
  • 구름조금경주시0.5℃
  • 맑음거창-1.3℃
  • 흐림합천-0.8℃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3.8℃
  • 구름많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4.6℃
  • 흐림4.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김해시의회,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김해시의회,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지역 맞춤형 다양한 한의약 육성 사업·치료사업 기대
김진규 의원 “한의약 육성으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틀 마련”

SHK_1212.JPG

 

[한의신문] 김해시 관내의 한의약 발전을 통해 김해시민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해시의회는 12일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김해시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치료사업 추진 그 밖에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관·단체의 연구를 통한 지원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효율적인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운영을 위해 지정 장소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도 삽입했다.

 

아울러 김해시는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마련하고 한의약 육성책을 누리집, 김해시보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한의약 육성법’ ‘국민건강증진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김해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