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맑음13.4℃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8.1℃
  • 박무북강릉8.9℃
  • 맑음강릉10.9℃
  • 맑음동해10.3℃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8.1℃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5℃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13.6℃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9.8℃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0.0℃
  • 맑음10.7℃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2.3℃
  • 맑음진주11.9℃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3.5℃
  • 맑음보은12.9℃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3.1℃
  • 맑음12.6℃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5.3℃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0.4℃
  • 맑음10.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부산의료원 내 한의의료의 안정적 운영 근거 마련

부산의료원 내 한의의료의 안정적 운영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이종진 의원 대표발의, 전문적·체계적 운영 통한 시민건강 증진 ‘기대’

부산의료원1.jpg

 

[한의신문] 부산의료원에서의 한의의료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통해 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12부산광역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산의료원에서 한의의료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반영, 한의 진료 및 보건지도를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대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발의됐으며, 최근 개최된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은 제4(사업)부산광역시의료원 사업에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을 신설, 한의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한 이종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의료원의 한의의료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한의 진료와 보건지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의료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도 한의의료를 포함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에서는 지난 6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 설치 구청·보건소 등 행정기관 내 한의진료실 개설 및 확대 난임, 치매, 돌봄, 장애인 진료 등의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회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부산시 내에서의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의약은 단순한 치료수단을 넘어 예방과 생활 속 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예방의학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공공의학적 자산인 만큼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