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0℃
  • 맑음17.2℃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7.8℃
  • 구름많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20.3℃
  • 구름많음수원20.0℃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충주17.6℃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9.4℃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0.4℃
  • 구름많음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18.1℃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군산20.4℃
  • 흐림대구20.2℃
  • 구름많음전주21.5℃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20.0℃
  • 흐림광주20.5℃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19.7℃
  • 비목포19.9℃
  • 비여수20.0℃
  • 흐림흑산도20.4℃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20.9℃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홍성(예)19.1℃
  • 구름많음18.3℃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4.5℃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7.2℃
  • 구름많음제천16.2℃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20.9℃
  • 구름많음부여19.2℃
  • 구름많음금산19.7℃
  • 구름많음19.7℃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19.1℃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21.2℃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0.2℃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6℃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19.0℃
  • 흐림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18.8℃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18.7℃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8.8℃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9.7℃
  • 흐림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식약처, 공진단·경옥고·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 공진단·경옥고·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8일부터 5일간…병·의원, 약국, 온라인 점검 동시 실시
고의 위반 적발시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


3 식약처.pn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과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먼저 추석 명절동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시정 조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54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대상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