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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병원급 의료기관, ’24년 9월분 비급여 진료비 ‘5760억원’

병원급 의료기관, ’24년 9월분 비급여 진료비 ‘5760억원’

한방병원 449억원, 전체의 7.8% 차지…’24년 3월분에 비해 48억원 증가
복지부·건보공단,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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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239),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이번 ’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243월분)와 비교(항목 수 동일)3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가운데 종합병원 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 686억원(11.9%) 치과병원 499억원(8.7%) 한방병원 449억원(7.8%) 요양병원 358억원(6.2%) 정신병원 8억원(0.1%)의 순이었으며, 상반기(’243)와 비교해 한방병원(48억원 증가)과 요양병원(40억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1423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 145869만원 종합병원 36680만원 치과병원 21805만원 병원 18813만원 한방병원 8157만원 요양병원 2798만원 정신병원 296만원 순이었다.

 

또한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진료 분야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한의과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86억원) 약침술-경혈(43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방생약제제(19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9억원) 한방 향기요법(2억원) 등의 순이였고,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은 도수치료(108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83억원)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54억원) 약침술-경혈(41억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2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9.6%)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원(4.1%) 등의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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