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흐림16.3℃
  • 흐림철원15.7℃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파주18.4℃
  • 맑음대관령15.5℃
  • 흐림춘천16.1℃
  • 박무백령도13.4℃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1℃
  • 구름많음서울16.7℃
  • 흐림인천17.9℃
  • 흐림원주17.3℃
  • 맑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18.3℃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9.5℃
  • 흐림서산19.7℃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청주21.1℃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4℃
  • 맑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2.3℃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19.4℃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22.9℃
  • 맑음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0.0℃
  • 비홍성(예)19.8℃
  • 맑음21.0℃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강화17.1℃
  • 흐림양평15.6℃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인제17.4℃
  • 흐림홍천14.0℃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18.4℃
  • 구름많음제천17.2℃
  • 맑음보은19.9℃
  • 구름많음천안20.0℃
  • 구름많음보령21.0℃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5℃
  • 맑음21.6℃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1.0℃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18.6℃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1.1℃
  • 맑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0.0℃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1.3℃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9℃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많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환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법제화 추진

환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법제화 추진

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료·진단·처방 내역 공개 시 환자 피해 극대화”

전자의무기록.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변조·훼손 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탐지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 열람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해 무단열람을 방지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진단·처방 등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 정보가 무단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박상혁·조계원·안태준·안호영·이병진·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