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구름많음23.2℃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7.0℃
  • 구름많음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20.1℃
  • 구름많음북강릉20.9℃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1.7℃
  • 맑음서산23.3℃
  • 흐림울진21.9℃
  • 흐림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2.7℃
  • 흐림추풍령20.0℃
  • 흐림안동22.1℃
  • 맑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군산22.5℃
  • 흐림대구22.0℃
  • 비전주22.7℃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20.6℃
  • 흐림광주20.6℃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19.2℃
  • 비목포19.8℃
  • 비여수19.3℃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18.9℃
  • 구름많음홍성(예)23.1℃
  • 흐림22.1℃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4.2℃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18.9℃
  • 구름많음강화20.1℃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2.9℃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7.6℃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보은21.2℃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1.8℃
  • 구름많음21.4℃
  • 흐림부안22.3℃
  • 구름많음임실20.3℃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1.1℃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9.4℃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19.5℃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0.5℃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2.4℃
  • 구름많음구미22.1℃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19.8℃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2℃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성동구의회,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의결

성동구의회,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의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원안 의결…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오천수 의원 발의…난임부부에 실질적 도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성동구1.jpg

 

[한의신문]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남연희)가 29일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성동구2.png

 

지난달 21일 오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정의)에서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으며, 지원 대상(제4조)은 성동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하는 한편 구조적인 병변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제5조(사업 추진 등)에서는 성동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잔료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조(위탁)에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장지만·박영희·이현숙·정교진·양옥희·김현주 성동구의원에 함께 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