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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사회 문제된 ‘비만’, 국가 차원 예방·관리 추진

사회 문제된 ‘비만’, 국가 차원 예방·관리 추진

전용기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지자체가 비만 예방 위한 조사·연구·사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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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강 주제인 ‘비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연과 절주 예방·관리 위주로만 구성돼 있고,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만의 경우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관련 법이 없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비만을 관리할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연·절주와 함께 비만을 법 내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며 비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만 발생률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27일 발표한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비만 유병률은 1998년 26.0%에서 2023년 37.2%로 상승했고,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005년 6.6%에서 2023년 20.9%로 크게 뛰어 만성질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용기 의원은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으로 꼽히고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돼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여러 연구에 의하면 체중 조절만으로 비만과 관련한 질환, 증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임상적으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 비만 유방률을 낮춤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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