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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8일 (토)

“지방 한의대 지역 출신 일정 비율 선발은 차별 아냐”

“지방 한의대 지역 출신 일정 비율 선발은 차별 아냐”

헌재, 의·약계열 지방대 지역인제 40% 선발 합헌 판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지역 출신 선발은 공익적으로 중대해”

지방한의대 헌재 판결.jpg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들을 판결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한의신문] 헌법재판소가 최근 지방 소재 한의대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던 A씨는 교육받을 기회 균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의 지방 소재 한의대의 지역 출신 학생 최소 입학 비율 규정이다.

 

20219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에 따르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은 해당 지역 출신자를 최소 40% 이상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는 20% 이상이다.

 

해당 조항은 2023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적용되며, 2028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대신 해당 지역 출신자로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지역인재 할당제가 수도권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해당 조항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익적으로 중대하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하여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고 이를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지역별 최소 입학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A씨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한 첫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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