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6℃
  • 흐림14.3℃
  • 구름많음철원14.3℃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15.1℃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18.4℃
  • 흐림인천19.2℃
  • 흐림원주16.6℃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18.4℃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7.9℃
  • 흐림울진17.1℃
  • 비청주19.2℃
  • 비대전17.6℃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7.1℃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7.9℃
  • 흐림대구17.8℃
  • 흐림전주18.6℃
  • 흐림울산17.4℃
  • 비창원17.5℃
  • 흐림광주18.1℃
  • 비부산19.3℃
  • 흐림통영17.4℃
  • 비목포18.2℃
  • 비여수18.0℃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6.3℃
  • 비홍성(예)18.0℃
  • 흐림17.0℃
  • 비제주23.5℃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5.2℃
  • 비서귀포25.5℃
  • 흐림진주16.6℃
  • 흐림강화17.7℃
  • 흐림양평17.0℃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5.2℃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7.4℃
  • 흐림17.5℃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8.5℃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7.6℃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7℃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9℃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7.2℃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8.7℃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7.2℃
  • 흐림19.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지방 한의대 지역 출신 일정 비율 선발은 차별 아냐”

“지방 한의대 지역 출신 일정 비율 선발은 차별 아냐”

헌재, 의·약계열 지방대 지역인제 40% 선발 합헌 판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지역 출신 선발은 공익적으로 중대해”

지방한의대 헌재 판결.jpg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들을 판결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한의신문] 헌법재판소가 최근 지방 소재 한의대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던 A씨는 교육받을 기회 균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의 지방 소재 한의대의 지역 출신 학생 최소 입학 비율 규정이다.

 

2021년 9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에 따르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은 해당 지역 출신자를 최소 40% 이상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는 20% 이상이다.

 

해당 조항은 2023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적용되며, 2028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대신 ‘해당 지역 출신자’로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지역인재 할당제가 수도권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해당 조항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익적으로 중대하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하여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고 이를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지역별 최소 입학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A씨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한 첫 사건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