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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제2의 의료대란 막으려면 양의사 독점권한 해소해야!”

“제2의 의료대란 막으려면 양의사 독점권한 해소해야!”

한의협, 입장문 발표…기형적 독점으로 양의사에 과도한 특혜·독점권 부여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진정한 탈바꿈 모색
합리적인 제도적 규제 개선 이뤄진다면 한의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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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대란이 정부의 배려 아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1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기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양방 중심의 과도한 특혜 및 독점권 부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제2의 의료대란을 막고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을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하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8일 기준 92000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하루 13시간의 벼락치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남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6개월이 넘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수십년 동안 양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양의사들에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면서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은 다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의료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다양한 의료제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방의 독점적인 권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시급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역할을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오직 예방접종행위만은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양의사 이외의 보건의약직능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에서는 간호사와 약사 등의 직역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양의사에게만 예방접종 허용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검진 체계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한의원은 실제적인 건강검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상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및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한의사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양의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급여화,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실질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다양한 의료기기·의약품 활용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이번과 같은 의료대란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양의계를 향해 대응할 수단이 훨씬 풍부해질 것은 자명하다면서 한 집단의 기형적인 독점은 결국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지난 1년 반 동안 여실히 체험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1년 반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오직 양의사 달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이미 양의사에게 과도한 특혜와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우를 범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한의협은 양의사의 기형적인 독점권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언제고 제2의 의료대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언제나 국민 곁에는 합리적인 제도적 규제 개선만 이뤄진다면 양의사와 경쟁할 수 있는 한의사가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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