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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전공의 복귀 논의, 의료공백 재발 방지 입법과 동시에 진행돼야”

“전공의 복귀 논의, 의료공백 재발 방지 입법과 동시에 진행돼야”

환자단체연합회, 환자보호 3법 및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입법화 ‘촉구’
진정한 신뢰 회복, 실질적인 환자 안전·권리의 보장 장치 마련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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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전공의의 복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11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공백과 관련해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갈등 해소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신속한 추진 요구와 더불어 국회에게는 ‘환자보호 3법(환자기본법안·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및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즉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 전공의 모집은 각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 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 더불어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이는 정부가 전공의의 복귀 조건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 왔던 환단연 입장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11일부터 시작되는 수련병원별 전공의 원서 접수는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이들 중 일부가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수련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후에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정부는 ‘선복귀·후협상’이 아닌 ‘선약속·후복귀’라는 특혜성 조치를 함으로써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단연은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의사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념에 반하고,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세 번째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책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단연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에 이미 발의된 환자보호 3법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의료공백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돼야 하며, 전공의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으로 더 이상 환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사회적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보호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다시는 환자의 생명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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