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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농업인 건보료 지원, 놓치지 않게 제도 개선한다”

“농업인 건보료 지원, 놓치지 않게 제도 개선한다”

국민권익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토록 의견 표명
농식품부·건보공단, 권고 수용해 제도 개선 및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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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신청 전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자, 해당 농업인들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으며,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및 관리를 추진해 왔다.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5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교육·홍보계획 수립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전문지 광고·SNS 홍보 추진 △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및 현수막 게시 △농업e지 등 각종 리플릿 제작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송출할 동영상 및 쇼츠 제작 △지방자치단체·농협의 협조를 통한 농업인 대상 교육과 간담회 실시 및 농협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활용한 제도 안내 등 홍보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에 대해서도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 중 비감면대상 명단을 조사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내역이 있는 미지원 세대에 대해 종이·전자 안내문과 문자 발송 및 분기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후면에 관련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을 뒤늦게 한 경우 신청 직전 6개월분까지 소급해 감면 혜택을 확대토록 관련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25년 하반기)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개선 및 농업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의료복지 지원과 관련한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권익위는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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